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,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정리

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. 

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

1. 지원 대상

  •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  •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,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  •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
  •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
2. 지원 금액

  • 최대 30만 원 지원
  • 신청일 기준 배달·택배비 지출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
  • 30만 원 미만일 경우, 2025년 추가 지출 내역 확인 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

3. 신청 방법


(1) 신속 지급

  • 대상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이며,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신청 방법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
  • 제출 서류: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
지원비 신청 👉 


(2) 확인 지급

  • 대상: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으로, 택배사, 배달 플랫폼,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신청 방법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
  • 제출 서류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, 택배 운송장 등 배달·택배 이용 실적 증빙 자료

4. 유의사항

  •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
  •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  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  •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5. 문의처


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. 

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