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알바생도 유급휴일 대상입니다
근로자의 날은 모든 ‘근로자’를 위한 날입니다. 아르바이트도 예외 아닙니다.
💸 일한 만큼 받아야죠!
- 쉬었다면 → 1일치 임금 지급
- 일했다면 → 시급 × 2.5배
- 예) 시급 10,000원 × 8시간 = 200,000원
❗ 수당 못 받았을 땐?
- 사장님께 먼저 말하기
- 노동부 상담 (☎1350)
- 임금체불 진정하기
📝 참고
급여내역, 출근시간, 문자 등 기록은 꼭 보관!
🏁 결론
근로자의 날은 알바도 쉬는 날! 일했다면 수당 받는 게 당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