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휴일로서, 관공서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이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부여되는데요.
이와 관련해서 근무 수당 및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
- 8시간 이내 근무: 통상임금의 150% 지급
- 8시간 초과 근무: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% 지급
연차휴가와의 관계
- 임시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,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해당 연차는 취소되고 다른 날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대체휴일 제도
-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,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.
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
- 5인 이상 사업장: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며,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: 임시공휴일 적용 의무는 없으나,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임시공휴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