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, 지급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
1. 장애인연금
지원 대상
-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(종전 장애등급 1~2급 및 3급 중복장애 포함)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단독가구: 13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220만 8천 원 이하
지급 금액
- 기초급여: 월 342,510원
- 부가급여: 월 30,000원 ~ 90,000원 (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)
- 총 최대 지급액: 월 432,510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
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2. 장애아동수당
지원 대상
-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지급 금액
- 중증 장애아동: 월 220,000원
- 경증 장애아동: 월 110,000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
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,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